운전자 포함 자동차 대여 중개 서비스 이용약관(대한한국 한정)
제1조 (목적)
- 본 약관은 한국 내에서 운전자 포함 자동차 대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임차인, 그리고 파트너사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계약 : 동 계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아래 경우로 한정하는 임차인이 체결하는 약속으로 제한합니다.
- 가. 외국인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다. 65세 이상인 사람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 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천시시 이상인 승용 차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 아.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 2. 회사 : 무브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을(이하 무브 플랫폼) 통해 운전자 포함 자동차 대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임차인 : 회사의 무브 플랫폼을 통해 운전자 포함 자동차 대여 계약을 체결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4. 파트너사 : 회사와의 중개 계약을 통해 운전자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 5. 회원 : 회사의 무브 플랫폼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개인과 법인을 포함)을 의미합니다.
제3조 (계약 체결의 절차 및 계약 내용의 변경)
- 1. 임차인은 회사의 무브 플랫폼을 통해 대여 차종, 대여 요금, 대여 및 반납 일시, 대여 및 반납지점, 이용자 수, 그리고 취소 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특정 시점에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파트너사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도록 무브 플랫폼에 운전자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의 대여 조건 설정하고 중개할 수 있습니다. 대여 조건은 무브 플랫폼 통해 “회원”에게 사전에 공지됩니다.
- 3. 임차인의 이용 요금은 “회원” 가입시 등록된 카드를 통해 결제되며, 임차인이 차량 대여 예약확정시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 4.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무브 플랫폼을 통하여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 5. 임차인은 계약 체결시 이 약관 제2조제1항바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및/혹은 동반자를 포함한 차량 탑승인원이 모두 내국인인 경우에 차량 전부가 임차 차량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6. 임차인은 계약 체결시 이 약관 제2조제1항가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및/혹은 동반자를 포함한 차량 탑승인원 중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체결과 서비스 이용)
- 1. 임차인이 회사의 무브 플랫폼을 통해 대여 사항을 입력 및 확인하여 배차를 요청하고, 파트너사가 이를 승낙하면 파트너사와 임차인 간의 차량대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회사는 제5조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파트너사가 제공한 배차된 차량 정보, 운전자 정보,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사항이 명시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임차인이 등록한 이메일 또는 임차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발송합니다.
- 2. 회사는 제1항의 계약서 및 영수증을 파트너사를 대행하여 임차인에게 발송합니다.
- 3. 서비스 이용은 임차인이 이용일시에 탑승 장소에서 차량과 운전자 정보를 확인한 후 탑승하고 반납 일시에 최종목적지에서 하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운전자는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차 차량을 차고지에 반환합니다.
제5조 (계약의 취소)
- 1. 임차인이 상품의 계약을 취소할 때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며, 세부 내용은 서비스 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 (계약의 해지)
-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차인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 ② 이용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 요금을 결제하면서 타인 명의 결제 도용, 전화번호 도용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
- ③ 임차인이 본 약관 9조에서 정한 임차인의 책임과 의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고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통지하거나 고지할 수 있습니다.
- 3.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 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① 회사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 ② 렌터카 임차 기간에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 계약 해지)
-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를 임차인과 파트너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① 임차 기간에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운전자 포함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②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 ③ 회사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미이용요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8조 (보험가입 및 사고처리 등)
- 1. 회사는 임차인에게 파트너사가 가입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대여를 중개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승낙 피보험자가 됩니다.
- 2. 임차인과 동반자는 사고 발생 시 파트너사가 체결한 제1항의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3. 사고 발생 시 회사는 임차인에게 임차인과 동반자의 개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이 정보를 파트너사와 보험사에 사고처리 및 손해배상을 위해 전달합니다.
- 4. 임차 기간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와 파트너사, 운전자는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게을리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귀책 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5. 계약 당시 임차인이 제공한 개인 정보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제9조 (임차인의 책임과 의무)
- 1. 임차인은 임차 기간에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의 모든 재산상의 손실이나 운전자와 제삼자에게 끼친 인적ㆍ물적 손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임차인과 동반자는 본인 및 다른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차내 청결과 법령상 의무사항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무브 플랫폼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의 항목은 수시로 갱신될 수 있으며, 항목 추가 및 변경 시마다 별도로 알리지 않습니다.
- 4. 임차인이 중개 받은 자동차를 탑승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차량, 운전자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차내 구토 등 쓰레기 버리기 및 흡연, 또는 반려동물이나 유아 탑승으로 인해 차량을 오염시키면 20만 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
- ②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비용: 원상 복구 비용 및 영업손실 비용
- ③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 경찰서 등의 인계 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 비용
- ④ 분실물 발견 후 배달 요청 시 배차 중지 후 분실물 배달을 위한 영업손실 비용
- 5. 회사는 임차인이 본 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차량 탑승 거부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임차인의 금지행위 사실을 관련 정부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임차인이 본 조의 금지행위나 운전자부터의 부정적인 평가가 누적되는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취할 수 있으며, 경고는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됩니다. 경고가 3회 누적되면 즉시 서비스 사용 중지 또는 회원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본 약관의 계약 체결 및 해지 관련 규정에 우선합니다.
제10조 (약관의 개정과 명시)
- 1.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 가능합니다.
- 2.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유효합니다.
- 3.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 또는 파트너사의 본 계약 관련 일반 약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 1.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2.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